민사소송규칙
제132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제2장 상고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3편 상소제2장 상고

제132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

현행 (2026-11-01)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