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3조(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제3장 당사자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3장 당사자

제13조(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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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권 소멸통지를 한 사람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당사자 선정취소와 변경의 통지를 한 사람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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