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7조(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제3장 당사자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3장 당사자

제17조(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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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법 제9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대리인 권한의 소멸통지를 한 사람에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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