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7조(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제3장 당사자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3장 당사자

제17조(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현행 (2026-11-02)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