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4장 소송비용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19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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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녹화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에게는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하고 통역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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