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4장 소송비용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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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사건과 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변경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②법 제125조 또는 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절차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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