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34조(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5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34조(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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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

①법 제159조제1항ㆍ제2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소송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제1항의 녹음테이프를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법 제1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와 사유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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