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37조(준용규정)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5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37조(준용규정)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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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준용규정)

①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ㆍ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녹음 또는 녹화하는 때에는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법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31조 내지 제36조 및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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