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제2절 전문심리위원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5장 소송절차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현행 (2026-11-01)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