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51조(발송의 방법)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5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51조(발송의 방법)

현행 (2026-11-01)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법 제185조제2항과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