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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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법 제2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변론준비절차의 시행결과를 적어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31조 내지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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