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2023-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3-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법 제2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변론준비절차의 시행결과를 적어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31조 내지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