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85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제2절 증인신문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2절 증인신문

제85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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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①법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②제1항과 법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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