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약식재판)제4편 보칙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4편 보칙

제250조(약식재판)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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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약식재판)

①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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