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3장 항고1조 · 2029-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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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사소송규칙제3편 상소

제3장 항고

2029-01-01 시행분 기준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항고와 그에 관한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 또는 특별항고와 그에 관한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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