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법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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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① 정부는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026. 6.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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