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
제17조(왕래와 교역의 특례)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법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왕래와 교역의 특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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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왕래와 교역의 특례)

① 개성공업지구의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6장제3절, 제9장제1절 및 제2절을 준용하되, 민족내부거래의 원칙을 반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개성공업지구의 왕래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③ 개성공업지구를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간소화를 위한 특례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2026. 6.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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