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19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19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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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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