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4(선수금 등)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32조의4(선수금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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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선수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은 「국채법」, 「지방재정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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