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제5장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장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제40조의2(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현행 (2026-11-02)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주택 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