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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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할 때의 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3862" alt="img40463862" > ┌─────────────────────────────┐ │ 당초 골프장에 입장할 때의 인원 × 실제 이용한 홀 수 │ │ │ │ ───────────│ │ 전체 홀 수 │ │ │ └─────────────────────────────┘ </img>

2025.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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