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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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유흥음식행위를 무상 또는 외상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25.2.28>

1. 무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2. 외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 시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2025. 2.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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