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납부)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납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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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납부) 법 제10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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