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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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2.3, 2023.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신청 사유

8.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3, 2025.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3. 면세 승인 연월일

4. 양도 또는 소지 예정 연월일

5. 신청 사유

6.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 2.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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