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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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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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