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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5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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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2024.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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