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2024-07-17 시행분 기준 2024. 7. 1. 시행분 (2024. 8. 7. 전까지) 2024. 8. 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의2(사업 보고의 주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週) 또는 월(月) 단위 등으로 주기를 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8. 7. 시행 · 추가 113어절 · 삭제 40어절

삭제추가
제41조의2(사업석유 보고의및 주기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시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
ㆍ도지사연구
2.
또는석유 시장및 석유대체연료의 산ㆍ군수학ㆍ구청장은연 법기술협력 제38조제1항에및 따라전문인력 석유정제업자양성
3.
등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과 통계 관리
4.
그 사업에밖에 관한석유 보고를및 명하는석유대체연료 경우사업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사업
②
따라법 주(週)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월(月)단체를 단위말한다.
1.
등으로한국석유관리원
2.
주기를법 정하여제37조의2제1항 보고하게각 할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1. 시행 ~ 2024. 8. 7. 전 · 법령일련번호 262917@2024-07-01

제41조의2(사업 보고의 주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週) 또는 월(月) 단위 등으로 주기를 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