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제8장 보칙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8.6>

1.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확인

2.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 확인

3.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4. 정책 수립 목적의 통계정보의 작성 및 활용

2024. 8. 7.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