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법령 최저임금법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제11조(주지 의무)

현행 (2026-11-03) 2020.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최저임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