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8조(의견 청취)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법령 최저임금법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제18조(의견 청취)

현행 (2026-11-02) 2020.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최저임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