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제2장 최저임금

법령 최저임금법 제2장 최저임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현행 (2026-11-02) 2020.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최저임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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