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21조(의원과 특별의원의 정원)제3절 기관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2장 상공회의소제3절 기관

제21조(의원과 특별의원의 정원)

현행 (2026-11-02)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