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56조(「민법」의 준용)제4장 보칙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4장 보칙

제56조(「민법」의 준용)

현행 (2026-11-01)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