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1절 설립4조 · 현행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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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공회의소법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제1절 설립

현행 (2026-11-01) 4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설립 목적)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설립)

①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5조(정관)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7.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6조(설립등기 등)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설립인가 연월일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