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5장 벌칙1조 · 2029-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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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공회의소법

제5장 벌칙

2029-01-01 시행분 기준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상공회의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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