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제7장 보칙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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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2.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

2026. 3.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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