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
제3절 구조계산 등10조 · 현행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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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장 구조설계

제3절 구조계산 등

현행 (2026-11-01) 10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의2(구조계산)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해야 한다.

제10조 삭제 <2009.12.31>

제11조 삭제 <2009.12.31>

제12조 삭제 <2009.12.31>

제13조 삭제 <2009.12.31>

제14조 삭제 <2009.12.31>

제15조 삭제 <2009.12.31>

제16조 삭제 <2009.12.31>

제17조 삭제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