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제5장 예보 및 특보

법령 기상법 제5장 예보 및 특보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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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① 기상청장은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3.2.14>

②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특정지역에서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③ 제1항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2.14>

2024. 2.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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