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제5장 예보 및 특보

법령 기상법 제5장 예보 및 특보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025-09-26 시행분 기준 2024. 2. 15.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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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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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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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8137@2024-02-15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