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법령 기상법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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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지식이 국민생활에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의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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