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법령 기상법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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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2025.10.1>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2.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2.14,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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