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5조(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법령 기상법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제35조(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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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기상청장은 예보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예보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②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③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1.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기상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4.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⑤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및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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