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8조의3제3장 관측

법령 기상법 제3장 관측

제8조의3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2. 15. 시행분 (2024. 10. 25. 전까지) 2024. 10. 25.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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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 및 기후변화 감시를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기후변화 영향조사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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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5.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5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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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 및 기후변화 감시를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기후변화 영향조사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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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시행 ~ 2024. 10. 25. 전 · 법령일련번호 248137@2024-02-15

제8조의3(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 및 기후변화 감시를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기후변화 영향조사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