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현행 (2026-11-01)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