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8조(임원)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58조(임원)

현행 (2026-11-02)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승강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각각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