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10조(민방위 계획의 종류)민방위기본법

법령 민방위기본법

제10조(민방위 계획의 종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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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민방위 계획의 종류)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 계획으로 나눈다.

2025. 4.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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