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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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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