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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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용기등 제조자나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용기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2 및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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