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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조정장이 지휘한다. <개정 2020.2.4>
②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2.4>
2020. 3. 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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