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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
①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낼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20. 3. 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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